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혼외자·입양자녀·대습상속인까지 상속인의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이후 유산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 확정에 관한 실무 쟁점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
Q45. 고인이 장기기증·시신기증을 원했던 경우 절차는?
장기기증과 시신기증(해부학적 기증)은 별개의 법률로 규율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동의를 해두었다면 유족이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고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만으로 기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신기증(해부 기증)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Q46. 상속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Q47.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서 50%(5할)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Q48.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도 생부 또는 생모에 의해 인지(認知)되면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55조, 제1000조). 다만 아버지(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어머니(생모)와의 관계는 출산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Q49. 입양자녀와 친생자녀의 상속권은 같나요?
일반 입양된 양자녀는 입양과 동시에 양부모의 친생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입양 유형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 존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어 친생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여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Q50.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나요?
이혼하면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양쪽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전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상속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51. 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이 사망 후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인지된 자녀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면 분할 협의에 참여시켜야 하며, 이미 분할이 완료된 후라면 해당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1014조).
Q52.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손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Q53.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상속결격(相續缺格)이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상속권을 잃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 별도의 재판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Q54.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한 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였다면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 대습상속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55. 고인이 재혼가정이었습니다. 전 배우자 자녀와 현재 배우자의 상속관계는?
재혼가정에서 고인(재혼자)이 사망한 경우, 현재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전처 자녀 또는 전남편 자녀)도 고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전 배우자 자녀와 현재 배우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Q56.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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