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4장 상속인 확정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 설명
[대습상속의 요건]
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피상속인보다 먼저)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될 것
②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을 것
→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의 예시]
할아버지(甲)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아들(乙), 딸(丙)이고, 아들(乙)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아들(乙)의 자녀인 손자녀(丁)가 아들(乙)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합니다.
| 상황 | 상속인 | 상속분 |
|---|---|---|
| 아들(乙) 생존 시 | 딸(丙) + 아들(乙) | 각 1/2 |
| 아들(乙) 먼저 사망, 손자녀(丁) 1명 | 딸(丙) + 손자녀(丁) | 각 1/2 |
| 아들(乙) 먼저 사망, 손자녀(丁·戊) 2명 | 딸(丙) + 손자녀(丁) + 손자녀(戊) | 딸 1/2, 丁·戊 각 1/4 |
[배우자의 대습상속]
대습상속에 있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실무 팁 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녀가 함께 대습상속을 받으며, 상속분은 며느리 1.5 : 손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의 구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모든 자녀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와 일부 자녀만 사망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자녀 전원 사망·결격: 손자녀가 본위(本位)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 중 일부 사망·결격: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 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 배우자)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대습상속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나 조카)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Q.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①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야 하고, ②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조카)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녀에게 다시 자녀(손자녀)가 있어야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Q.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가 받았을 상속분을 한도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을 다시 균분하여 나눕니다. 예컨대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하고 그 사망한 자녀에게 손자녀 2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자녀는 원래대로 1의 상속분을, 손자녀 2명은 사망한 자녀 몫 1을 절반씩 나누어 각 0.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Q.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습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대습원인이 된 사람의 배우자(예: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도 그 손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속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과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이 다르게 취급되나요?
민법 제1001조는 사망과 상속결격 두 가지 사유를 동일하게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취급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결격 사유(제1004조)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상속결격을 이유로 한 대습상속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 실무 팁 대습상속이 문제 되는 사안은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해지기 쉬우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사망 시점과 자녀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절차나 기한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네.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예: 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Q56에서 설명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 대습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세 신고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나요?
대습상속인은 세법상으로도 원래 피대습자가 받았을 지위에 준하여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며, 특히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적용되는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대생략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부모-손자녀 간 직접 상속(세대생략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사안별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피상속인의 증손자녀)가 다시 대습상속을 받나요?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상속결격이나 대습상속인 본인의 사망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재대습(대습상속인의 포기로 그 자녀가 다시 대습상속을 받는 것)이 인정되는지는 학설상 논란이 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