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1. 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고인이 사망 후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인지된 자녀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면 분할 협의에 참여시켜야 하며, 이미 분할이 완료된 후라면 해당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1014조).

■ 설명

[발생 유형]

상속 실무에서 이 문제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① 고인이 생전에 혼외자를 이미 인지했으나 가족들이 몰랐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가 사망 후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인지 판결이 확정되고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상속 서류 발급으로 확인하는 방법]

상속인 확인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출생~현재까지 전체 기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인지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수집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Q59 참조)

💡 실무 팁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에는 인지 신고 이력이 기재됩니다. 상속인 조사 시 반드시 ‘상세’ 발급 기준으로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미 분할 완료 후 혼외자 상속권 주장 시 처리]

상속재산 분할 또는 처분이 있은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혼외자에게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를 ‘상속분의 가액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미 분할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① 상속인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전체 이력을 확인합니다.

②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혼외자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세요.

③ 혼외자 측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인정 여부, 상속분 지급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④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다면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산정하여 협의 또는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55조 (인지)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명서의 발급)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고인 사망 후 존재를 알게 된 혼외자가 나타나면 이미 진행 중인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혼외자가 생부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있었다면 그 자녀는 민법 제855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직 인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을 이미 마쳤는데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나타나면 되돌려야 하나요?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분할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예상치 못한 자녀의 존재가 의심될 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만으로는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인의 유품, 서신,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스스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서두르기보다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유전자 검사 없이도 인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실무상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동거 사실, 양육비 지급 내역, 지인의 증언 등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Q47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Q. 상속인들이 인지된 자녀와 합의로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일 뿐,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예: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예상치 못한 자녀의 존재가 확인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인지 여부(이미 인지되었는지, 인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예상치 못한 자녀와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사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작성만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큰 사안일수록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인지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외자의 존재나 인지 사실 자체만으로 다른 가족들이 생부(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외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정도가 인정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인지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인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상속인 지위가 정해지므로, 통상 인지청구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두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병행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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