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일반 입양된 양자녀는 입양과 동시에 양부모의 친생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입양 유형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 존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어 친생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여 친생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 설명
[일반 입양 vs 친양자 입양 비교]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조문
민법 제882조~
민법 제908조의2~
양부모 상속권
있음 (친생자녀와 동일)
있음 (친생자녀와 동일)
친생부모 상속권
있음 (유지)
없음 (소멸)
성·본 변경
원칙적 불가
가능
파양(파기)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 가능
재판상 파양만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입양 사실 기재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
[일반 입양자의 상속권]
일반 입양된 양자녀는 양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친생자녀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또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유지되므로 친생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자의 상속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따라서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소멸하고, 친생부모의 형제자매(친생 외삼촌·친생 고모 등) 등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양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만 유지됩니다.
💡 실무 팁 재혼 가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는 친생부(또는 친생모)에 대한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입양 전에 이러한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입양 자녀도 유류분 청구 가능]
양자녀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청구권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 양부모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남겼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82조 (입양의 성립)
•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비속 상속)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