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 고인이 임차주택의 임차인이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고인이 임차인이었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상속인의 거주 여부,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설명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고인이 사망하면 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처리 방법]

상황 1 —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상속인(주로 배우자, 자녀)이 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상속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까지 보증금을 유지하며 거주 가능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청구

💡 실무 팁 임대차계약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때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합니다.

상황 2 —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고인이 혼자 살던 주택이라면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청구 가능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

• 임대차 기간 중 해지 후 효력 발생: 해지 통보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효력 발생 (민법 제635조)

• 명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 인도

⚠️ 주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후에도 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즉시 퇴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처리하거나, 나머지 상속인이 처리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고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인이 사망한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며,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보증금 외 월세 정산]

고인이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사망일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월세는 실제로 주택을 사용한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고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부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실무 팁 고인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는 실제 보증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보증금 금액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상황별 임대차보증금 처리 요약표

상황 처리 방법
상속인이 계속 거주 임대차계약 상속인 명의로 변경, 계속 거주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음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이 반환 거부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속포기한 경우 반환청구권 포기, 상속재산관리인 통해 처리
전세권 등기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전세권 이전등기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 해지 통지 — 3개월 후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2장 장례 — 절차와 비용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임차인이던 고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 사실혼 배우자 등의 임차권 승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Q.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이 나눠 받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분채권의 당연분할 법리).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 지위(계약상 당사자)의 변경 사실을 통지받아야 하므로,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상속 사실과 대표 수령인을 통지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Q. 상속인들이 계속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에 합의하거나, 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증금 반환채권도 포기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임차권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상당하여 상속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비교하여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 팁 임대인에게는 상속인 전원의 정보와 대표 수령 계좌를 명확히 통지하여, 추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이 상속인 확인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제3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 사실과 임차권 승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명도단행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