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4. 유골 보관·산골(散骨)은 합법인가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유골을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粉葬)으로 법제화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뿌리는 행위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설명

[유골 가정 보관]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장사법에는 가정 내 유골 보관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다만 장기간 가정 보관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유골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이사 등으로 분실·방치될 위험이 있음

• 향후 상속 및 제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실무 팁 가정 보관 중 유골 처리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화장장에서 임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장에 문의해 보세요.

[산분장(散粉葬) —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인 산분장은 이전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되어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에서 산분장을 허용하였습니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

육지에서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곳을 말합니다. 가족묘·선산은 가능하지만 일반 임야는 개인 소유라도 안 됩니다.

장소 산분장 가능 여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가능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육지 (가족묘·선산 포함) 가능
산분 장소·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 가능
일반 임야 (사유지 포함) 불가
강·하천·호수 불가
해안선 5km 이내 바다 불가

[산분장 방법]

육지의 경우 기존의 자연장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이었다면, 산분장은 땅 위에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뒤 땅에 흡수될 수 있도록 물을 뿌려야 합니다.

해양 산분의 경우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진행하며,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임의로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화장장에서 적절히 처리된 골분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유골 처리 방법 비교표

방법 합법 여부 비용 수준 특징
봉안당 안치 합법 중~고 특정 장소에서 추모 가능
수목장·화초장 합법 중 자연 속 안치
산분장 (해양) 합법 (2025년~) 저 해안선 5km 이상 해양
산분장 (육지) 합법 (2025년~) 저 묘지 지목 토지 한정
가정 보관 사실상 허용 없음 장기 보관 주의 필요
임의 장소 산골 법적 근거 없음 — 피해야 함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연장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분장 규정 — 2025. 1. 24. 시행)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산골(散骨)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아무 곳에나 뿌려도 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유골을 뿌리는 산분(散粉) 방식도 법이 정한 자연장의 한 형태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는 제한이 있어 임의의 장소(하천, 공원, 타인 소유 토지 등)에 무단으로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은 합법인가요?

해양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자연장 정의에 포함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구역과 절차(통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 방류 방식, 관련 지침 준수)를 따르는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해역에서나 임의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구역을 따라야 합니다.

Q. 유골을 화장한 후 집에 계속 보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람의 유골을 개인이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이 예정하는 것은 봉안시설 안치, 자연장, 산분 등 정식 절차를 통한 처리입니다. 장기간 개인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분실ㆍ훼손되는 경우 형법상 시체 등 손괴·유기죄 등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가급적 법정 시설이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골 일부를 액세서리(다이아몬드 가공 등)로 만드는 것은 합법인가요?

유골을 가공하여 별도의 형태(인조 다이아몬드 등)로 제작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율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는 최신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 후 나머지 유골의 처리(자연장, 봉안 등)는 여전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실무 팁 산분이나 해양장을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전문 업체를 통해 적법한 구역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화장 후 유골을 여러 가족이 나누어 각자 보관하고 싶다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유골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족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나눈 유골 각각을 어떻게 처리(봉안, 자연장 등)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장 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화장ㆍ자연장ㆍ산분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신고증명서, 시설 이용 계약서 등)은 이후 상속 관련 분쟁이나 세무 신고, 봉안시설 이전 등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골의 소재를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이러한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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