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4. 아파트 등 개발로 묘지가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핵심 답변

공익사업(도로·택지개발·재개발 등)으로 묘지가 있는 토지가 수용되면,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보상받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연고자는 보상금을 받고 직접 이장해야 하며,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공고 절차를 거쳐 개장합니다.

■ 설명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 제4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묘 연고자에게 이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

분묘에 대한 보상은 토지 보상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보상 항목

내용

토지 보상

묘지가 있는 토지 자체의 수용 보상 (감정평가액 기준)

분묘 이장비

분묘 및 부속 석물(비석·상석 등) 이전 비용

분묘 이전보조비

유연분묘(연고자 있는 분묘)에 한해 추가 지급

잡비

이장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이장 절차]

유연분묘(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장비 보상금을 수령하고 연고자가 직접 개장(이장) 신고를 한 후 분묘를 이장해야 합니다. 이장 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장 신고 절차(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신고)를 이행해야 하고, 개장신고필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이장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단계 분묘 일제 조사 및 연고자 확인

3단계 연고자와 협의 보상 (이장비 산정 → 협의 → 보상금 지급)

4단계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5단계 연고자가 개장 신고 후 분묘 이장 실시

6단계 이장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 이장확인서 등 제출

💡 실무 팁 이장비 보상에는 묘지 구입비나 분묘 위치 측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장 후 새로운 묘지나 봉안당 비용은 지급된 이장비 내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이장비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기간 중: 보상액 재협의 요청

• 수용재결 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이의재결 불복: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무연분묘(연고자 없는 분묘) 처리]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분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개장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이장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직접 이장하게 합니다.

⚠️ 주의 연고자가 이장비를 수령하고도 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골 처리에 관한 책임이 연고자에게 있습니다. 개발 공고가 나오면 신속히 이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구역 내 분묘 문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조합이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므로, 연고자에게 분묘 이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장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분묘 이장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이의신청 및 소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 분묘 개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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