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4. 아파트 등 개발로 묘지가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공익사업(도로·택지개발·재개발 등)으로 묘지가 있는 토지가 수용되면,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보상받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연고자는 보상금을 받고 직접 이장해야 하며,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공고 절차를 거쳐 개장합니다.

■ 설명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 제4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묘 연고자에게 이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

분묘에 대한 보상은 토지 보상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보상 항목 내용
토지 보상 묘지가 있는 토지 자체의 수용 보상 (감정평가액 기준)
분묘 이장비 분묘 및 부속 석물(비석·상석 등) 이전 비용
분묘 이전보조비 유연분묘(연고자 있는 분묘)에 한해 추가 지급
잡비 이장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이장 절차]

유연분묘(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장비 보상금을 수령하고 연고자가 직접 개장(이장) 신고를 한 후 분묘를 이장해야 합니다. 이장 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장 신고 절차(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신고)를 이행해야 하고, 개장신고필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이장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단계 분묘 일제 조사 및 연고자 확인
3단계 연고자와 협의 보상 (이장비 산정 → 협의 → 보상금 지급)
4단계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5단계 연고자가 개장 신고 후 분묘 이장 실시
6단계 이장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 이장확인서 등 제출

💡 실무 팁 이장비 보상에는 묘지 구입비나 분묘 위치 측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장 후 새로운 묘지나 봉안당 비용은 지급된 이장비 내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이장비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기간 중: 보상액 재협의 요청

• 수용재결 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이의재결 불복: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무연분묘(연고자 없는 분묘) 처리]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분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개장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이장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직접 이장하게 합니다.

⚠️ 주의 연고자가 이장비를 수령하고도 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골 처리에 관한 책임이 연고자에게 있습니다. 개발 공고가 나오면 신속히 이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구역 내 분묘 문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조합이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므로, 연고자에게 분묘 이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장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분묘 이장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이의신청 및 소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 분묘 개장 허가)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아파트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조상 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경우 분묘이전비(관ㆍ수의ㆍ제례비ㆍ인건비ㆍ운구차량비 등), 석물이전비(상석ㆍ비석 등의 이전 실비 또는 제작ㆍ운반비), 잡비(위 금액의 30퍼센트), 이전보조비(100만원)를 합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Q. 연고자가 없는 분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은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무연고 분묘도 감액된 범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상금은 연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보상금을 받으면 반드시 이전(개장)을 해야 하나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상금 수령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개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준하는 절차)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개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후손이 있는 경우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보상금은 통상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가 정한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에게 지급되며, 연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정해 수령하거나 협의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 등의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무 팁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선산 이전 통보를 받으셨다면, 시행규칙 제42조가 정한 항목별 보상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개발사업 통보를 받았는데 이장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익사업 시행자는 통상 일정한 이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개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결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분묘 보상액 산정 항목(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이 시행규칙 제42조의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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