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와 비용 총정리 (2편) — 상속재산 공제와 장례 관련 분쟁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이 글은 장례 절차와 비용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장례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종교 간 갈등 시 결정권, 반려동물 장례, 산골(散骨)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4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4개

Q31.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네,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최대 500만 원으로, 합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기본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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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종교별 장례 방식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누가 결정권을 갖나요?

장례 방식의 최종 결정권은 법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보다는 가족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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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반려동물 장례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 규정이 있나요?

반려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지만,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은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매장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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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유골 보관·산골(散骨)은 합법인가요?

유골을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허용됩니다. 산골(유골을 뿌리는 것)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散粉葬)으로 법제화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뿌리는 행위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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