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상속인 부존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장기 동거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도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 설명
[상속인 부존재의 의미]
‘상속인 없음’이란 법정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이 모두 없거나, 있더라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된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 부존재 시 절차]
1단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피상속인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2단계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민법 제1053조)
3단계 관리인 선임공고일부터 3개월 내 — 채권자·수증자 채권 신고 공고 (2개월 이상)
4단계 채권 신고 기간 만료 후 — 최종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상, 민법 제1057조)
5단계 수색 공고 기간 내 상속인 미출현 시 —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청구 기간 (2개월 이내)
6단계 특별연고자에게도 분여 안 된 재산 → 국가 귀속 (민법 제1058조)
[특별연고자 분여 제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특별한 연고’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사실혼 배우자, 장기 동거인 등)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실무 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여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상속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국가에 귀속될 때도 적극 재산만 귀속, 채무는 소멸).
[국가 귀속의 성격]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만 변제를 구할 수 있으며, 남은 채무는 소멸합니다. 국가는 적극 재산만 취득합니다.
■ 상속인 부존재 시 재산 처리 흐름
단계
내용
기간
1단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즉시
2단계
채권자·수증자 채권 신고 공고
2개월 이상
3단계
상속인 수색 최종 공고
1년 이상
4단계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5단계
잔여 재산 국가 귀속
분여 결정 후
■ 관련 법령
• 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 민법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민법 제1057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