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5. 고인에게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핵심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카드 미납, 세금 체납 등 주요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사채, 보증채무, 미등록 채무 등은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채무 확인이 어려우면 한정승인을 먼저 신청한 후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설명

[채무 조사 방법별 확인 가능 범위]

방법

확인 가능 채무

안심상속 원스톱

은행·카드사·보험사 대출,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신용정보조회

한국신용정보원 CREDIT NOTE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

국세 체납액 및 미납세금

지방세 위택스

지방세 체납액 확인

법원 소송조회

채무 관련 소송 여부 — 법원 인터넷 민원(efiling.scourt.go.kr)

[개인 간 채무(사채) 확인 방법]

공적 조회 시스템으로는 개인 간 채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간접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 (정기적인 이자 출금 여부 확인)

• 피상속인의 메모장·수첩·이메일·카카오톡 등 개인 기록 확인

•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무 통지가 오는 경우

• 피상속인의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

[보증채무 확인]

피상속인이 보증을 선 경우,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민법 제428조).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에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안심상속으로 일부 확인이 되지만, 개인 간 보증 계약이나 법원 기록에 없는 보증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의심되면, 3개월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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