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민법 제428조, 제1005조).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그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 설명
[보증채무가 상속되는 이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재산상 의무이므로 상속됩니다.
[보증의 종류별 상속 여부]
보증 종류
상속 여부
비고
일반 보증·연대보증
○ 상속됨
보증한 채무 범위 내에서 전액 상속
근보증(한도 내 보증)
○ 상속됨
보증 한도 내에서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
계속적 보증계약
△ 일부 상속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발생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신원보증
특수
신원보증법상 사망 시 보증 자동 종료 규정 없으나, 성질상 일신 전속으로 볼 여지
⚠️ 계속적 보증 주의 피상속인이 A의 은행 대출에 대한 포괄적 연대보증인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A가 추가로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대법원 판례 입장).
[보증채무 상속을 피하는 방법]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 부담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 모든 채무 부담에서 해방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이행 → 보증채무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단, 이미 단순승인한 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포기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