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은 차량을 이전등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거나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차량의 이전등록은 취득세 납부 후 관할 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 설명
[차량 상속 이전등록 절차]
1단계 차량 소유자(피상속인) 사망 확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2단계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가액의 2%(일반 승용차 기준), 시청·구청 세무부서
3단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4단계 이전등록 완료 — 새 자동차등록증 발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또는 상속 이전등록 신청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차량 보험 처리]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사망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되거나 상속인이 승계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실무 팁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입니다. 상속인이 명의 이전 전에 해당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히 이전 처리하세요.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이전등록)
• 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