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및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별도로 등기부등본 조회나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설명
[부동산 조회 방법]
조회 방법
조회 내용
이용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전국 토지 소유 현황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등기부등본
부동산별 소유자·권리관계
인터넷등기소(iros.go.kr), 유료
부동산 통합민원포털
건물·토지 통합 소유 조회
eum.go.kr
건축물 대장
건물 구조·면적 등 공부 확인
정부24 또는 구청 건축과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 면적·지목 등 확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전국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전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경우 열람 가능). 다만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조회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시 중요한 것은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저당권·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 채무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문제]
오래된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속 이후 명의 이전이 안 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상속 취득세율: 농지 2.3%, 일반 2.8% 등) 납부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이 기간 내 등기 강제 의무는 없음).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 신청)
• 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상속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