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5.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 유족연금·의료·교육 지원 등 각종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설명

[유족 등록 절차] 1단계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지청 방문·온라인 신청 2단계 유족 등록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3단계 보훈부 요건 심사·결정 4단계 유족 등록 완료 → 보훈급여·지원 신청

[주요 지원 항목] 보훈급여(유족연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자녀 학비), 취업·주거 지원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족의 범위)

■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 필요 서류

각종 유족급여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입니다. 기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및 소멸시효

대부분의 유족급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3~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5년,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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