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3.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 핵심 답변 3개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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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3개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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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 총칙에 따라 취소할
Q84. 이미 단순승인이 된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포기를 하면 임차권(전세·월세 계약상의 지위)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거주가 필요하다면
Q85. 상속포기 후 고인의 임차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상속포기 심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청인(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Q86. 상속포기 심판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게시물 읽기"
■ 핵심 답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된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소급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Q89.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