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상속 승인·포기

사후절차 Q&A 가이드, 제6장 상속 승인·포기

Q85. 상속포기 후 고인의 임차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 핵심 답변 상속포기를 하면 임차권(전세·월세 계약상의 지위)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거주가 필요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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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절차 Q&A 가이드, 제6장 상속 승인·포기

Q86. 상속포기 심판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핵심 답변 상속포기 심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청인(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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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7.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핵심 답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5조). 다만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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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8. 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핵심 답변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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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9.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 핵심 답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된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소급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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