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9.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된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소급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됩니다. 다만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채권자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

①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또는 사건번호)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무 없음을 통보합니다.

②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으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항변해야 합니다.

③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받았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상속포기 항변을 준비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계속 청구서를 보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자신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으로 청구가 중단됩니다.

Q.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 내에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무변론判결로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을 찾지 못해 저에게 계속 연락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로 상속권이 넘어간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채권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자신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명확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Q. 상속포기 사실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은 신청인(상속포기자)에게만 통지되고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인 스스로 심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가 확인되면 채권자는 해당 등록을 정정ㆍ삭제해야 하므로, 심판확정증명원을 제시하며 신용정보 등록 기관(채권자, 신용정보원 등)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확정증명원을 여러 통 발급받아 두시고,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마다 즉시 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속포기 확정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 확정 시까지 소송 절차의 진행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도 계속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명백히 알고서도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청구하여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사례는 많지 않고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Q.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네. 심판확정증명원 사본과 함께 상속포기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이후 분쟁 시 통지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Q. 채권추심업체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정당한 상속포기 사실이 있음에도 과도한 추심 행위가 계속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확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채권자의 실수나 지연으로 채무불이행 정보가 뒤늦게 등록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확정 후 몇 개월간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여러 채권자로부터 동시에 청구서를 받으면 각각 대응해야 하나요?

네. 채권자별로 별도의 채권ㆍ채무 관계이므로, 심판확정증명원을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동일한 서류를 반복 활용하면 되므로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Q.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계속 괴롭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정도가 심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추심 행위의 양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심판확정증명원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판이 확정된 이후라면 통상 신청 당일 또는 며칠 내로 발급받을 수 있어 큰 지연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확정 전 임시로 채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심판 확정 전에 채무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나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와의 합의ㆍ서명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포기 확정증명원을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관할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채권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같은 청구서를 보내면 매번 대응해야 하나요?

한 번 심판확정증명원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이후 동일한 채권자의 반복 청구에는 이전 통지 사실을 근거로 간단히 재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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