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9.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 핵심 답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된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소급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제시하고 거절하면 됩니다. 다만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채권자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

①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또는 사건번호)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무 없음을 통보합니다.

②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으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항변해야 합니다.

③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받았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상속포기 항변을 준비하세요.

■ 관련 법령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