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① 분납(2개월 이내 2회 납부), ②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③ 물납(부동산 등 현물 납부)이 가능합니다.
■ 설명
[납부 방법 비교] 방법 요건 기간 이자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잔액 납부 없음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최대 10년 (가업상속 20년) 연 2.9% 물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금융재산 부족 + 부동산 보유 허가 후 담보 필요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분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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