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신고 기한은?

■ 핵심 답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①·④).

■ 설명

[납세 의무자 및 신고 기한] 상황 신고 기한 국내 거주 상속인 (일반)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0.022% × 미납 일수

💡 실무 팁 납부액이 없더라도 상속재산 합계가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각종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납세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 기한)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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