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2.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습니다. 자녀공제 5억 원 확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설명

[2026년 현행 주요 상속세 공제]

공제 항목 금액 비고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자녀 1인당 (2024년 12월 5억원 확대안 국회 부결)
미성년자 공제 잔여 연수 × 1,000만 원 19세 도달까지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상속인·동거가족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보다 클 때 선택

[배우자공제 별도 적용]

위 공제와 별개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을 공제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Q.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어떤 관계인가요?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그냥 5억 원을 일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도 못 받나요?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공제(배우자공제 등)를 추가로 받으려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Q.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제2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5억 원 일괄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나요?

네, 자녀가 여러 명인 일반적인 가족 구성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실무 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배우자 단독상속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공제액을 사전에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Q. 자녀가 1명뿐이어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괄공제는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기초공제 등 합산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녀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기초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도 있나요?

네, 제20조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기초공제(2억원)에 이런 공제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이므로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지 않는 한 실익은 일괄공제 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인 범위나 법정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추가로 받는 공제가 있나요?

제20조의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별도의 인적공제이나, 앞서 설명한 대로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하면 이 공제는 별도로 합산되지 않고 일괄공제 금액 자체로 대체됩니다.

Q.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제20조의 구조이나, 이 역시 일괄공제(5억원) 선택 시에는 별도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합니다.

Q. 장애인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제20조는 장애인 상속인에 대해 기대여명 연수에 따라 별도의 공제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일괄공제 선택 시 별도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익은 구체적 계산 후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신고 절차에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나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고 및 협의분할 절차에 관여하게 되나,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 전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장애인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에 대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공제액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시 항목별 산정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추후 소명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제 판단이 어려운 경계 사례라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공제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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