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정리 (1편) — 기초공제부터 가업상속공제까지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에 관한 실무 쟁점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

Q130. 상속등기 후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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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신고 기한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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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2.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습니다. 자녀공제 5억 원 확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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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3.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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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4.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습니다. 분납·물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① 분납(2개월 이내 2회 납부), ②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③ 물납(부동산 등 현물 납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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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5.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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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6.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최소 5억)=최소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면 기초공제(2억)+자녀공제(5,000만×2=1억)=3억으로 일괄공제(5억)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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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7.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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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8.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통상 1년 이내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복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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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9.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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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단,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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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1.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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