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통상 1년 이내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누락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복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설명
[세무조사 주요 확인 사항]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1~2년 전 거액 인출·이체 추적) • 사전 증여재산 누락 여부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신고 여부 • 채무 공제의 실재성 여부
[불복 절차] ① 과세전적부심사 (세액 고지 전, 30일 이내) ② 이의신청 (고지 후 90일 이내) ③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이내) ④ 행정소송 (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81조의11 (세무조사 절차) •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이의신청·심판청구)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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