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설명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순금융재산 가액 공제 금액 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가액 전부)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00만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10억 원 이상 2억 원 (한도)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상속세 신고 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주소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재산 누락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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