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각종 급여 총정리 — 국민연금부터 산재·생명보험금까지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재산 외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급여, 생명보험금 등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과 별개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각종 급여에 관한 실무 쟁점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0개

Q146.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③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 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수급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순입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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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7.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 선택한 연금 외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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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8. 공무원·군인·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유족급여는?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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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9.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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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0.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민연금 유족급여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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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1.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은?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또는 상속인)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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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2. 실업급여 수령 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 중이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구직급여는 유족이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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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3.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지급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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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4.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장례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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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5.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 유족연금·의료·교육 지원 등 각종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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