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직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 총정리 (1편) — 사망신고부터 신용카드·사업자등록까지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각종 신고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사망신고, 장례 준비, 금융계좌 조회, 각종 서비스 해지까지—절차마다 처리 기한과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직후 가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절차를 두 편에 걸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편에서는 사망진단서 수령부터 신용카드·사업자등록 정리까지 12가지를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

Q1.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사망 직후에는 ① 사망진단서 수령 → ② 사망신고 → ③ 장례 준비 → ④ 금융계좌 조회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순서와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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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서 받나요?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발급하고, 시체검안서는 병원 밖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급합니다. 둘 다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이후 모든 사후 절차의 기본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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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모든 후속 절차가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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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집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절차가 다른가요?

병원이 아닌 집에서 혼자 사망한 경우, 반드시 112 또는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의 검시 절차를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은 후에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시신을 옮기거나 장례를 먼저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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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귀국 후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절차와 국내 신고를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간과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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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사망하면 은행 계좌가 바로 동결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자동으로 동결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계좌가 동결됩니다. 사망신고 후 행정망을 통해 은행이 자동으로 인지하거나, 유족이 직접 은행에 사망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동결됩니다. 사망 직후 장례비용 등이 필요하다면 동결 전에 인출하거나, 동결 후에는 별도의 긴급인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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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동결된 계좌에서 장례비용을 긴급히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좌가 동결된 후에도 금융기관별 상속인 지급 청구 제도 또는 법원의 상속재산 보전처분을 활용하면 장례비용 등 긴급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방법마다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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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고인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채무 등), 부동산, 연금, 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Q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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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 이후에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부당수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행정망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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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고인이 가입한 휴대폰·인터넷·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고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와 각종 구독 서비스는 상속인이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사망 이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통신사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으로, 구독 서비스는 각 플랫폼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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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미납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신용카드 미납금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미납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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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인이 개인사업자였다면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망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상속인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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