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1장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고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와 각종 구독 서비스는 상속인이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사망 이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통신사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으로, 구독 서비스는 각 플랫폼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설명
[왜 직접 해지해야 하나요?]
사망신고가 완료되어도 통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사망 사실을 별도로 통보받지 않는 한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 경우 고인의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해지 절차]
휴대폰 서비스 해지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방문 장소: 고인이 가입한 통신사(SKT·KT·LGU+)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내용: 서비스 해지, 잔여 요금 정산, 미납 요금 확인
💡 실무 팁 고인이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신 서비스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TV 서비스 해지]
인터넷, IPTV 등 유선 통신 서비스도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 방법: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 주의사항: 약정 기간이 남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는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통신사에 사망으로 인한 해지임을 명시하고 확인하세요.
💡 실무 팁 사망으로 인한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는 통신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
OTT, 음악 스트리밍, 신문, 잡지, 클라우드 저장소 등 월정액 구독 서비스는 각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유형 | 해지 방법 |
|---|---|
|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 고객센터 |
| 멜론·스포티파이 등 음악 | 해당 앱 고객센터 또는 해지 신청 |
| 네이버·카카오 유료 서비스 | 각 플랫폼 고객센터 |
| 신문·잡지 구독 | 해당 언론사 고객센터 |
| 클라우드(구글·애플·네이버) | 각 플랫폼 고객센터 |
| 아파트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 해당 기관 또는 은행 자동이체 해지 |
⚠️ 주의 고인의 스마트폰 잠금이 해제되어 있다면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구독 중인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자동결제 확인]
고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동결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 중인 정기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자체를 해지하면 연결된 자동결제도 함께 차단됩니다.
[공공요금 및 관리비 처리]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관리비 등은 주소지가 유지되는 한 계속 청구됩니다. 고인이 혼자 살던 주택을 정리하는 경우 각 공급 기관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세요.
💡 실무 팁 고인의 주거지를 정리하기 전에 전기·가스·수도 요금 자동이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은행 자동이체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세요. 요금은 실제 사용분까지만 정산됩니다.
■ 해지 우선순위 및 처리 순서
| 순위 | 항목 | 이유 |
|---|---|---|
| 1순위 | 신용카드 자동결제 확인·차단 | 사망 후 결제 계속 발생 방지 |
| 2순위 | 휴대폰 서비스 해지 | 월정액 요금 발생 |
| 3순위 | 인터넷·TV 해지 | 월정액 요금 발생 |
| 4순위 | OTT·구독 서비스 해지 | 소액이지만 누적됨 |
| 5순위 | 공공요금 명의변경·해지 | 주거지 정리 시점에 맞춰 처리 |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계약 해지 절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통신사에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이나 남은 할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을 원인으로 한 해지는 대부분의 통신사가 위약금(약정 할인 반환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잔액은 위약금과 별개로 상속재산의 채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통신사별로 사망 시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고객센터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의변경과 해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예: 지인들과의 연락 유지, 사업용 회선 등) 해지 대신 유족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은 요금제나 결합할인 조건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익을 따져 해지와 명의변경 중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OTT·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의 미사용 기간 요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내 서비스는 사망을 증빙하면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글로벌 OTT 등)는 환불 정책이 국내와 다르거나 고객센터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결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카드사에 해당 가맹점 결제를 별도로 차단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SNS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은 삭제해야 하나요, 남겨두어야 하나요?
일부 플랫폼(예: 페이스북의 추모계정 전환 등)은 유족이 계정을 추모 상태로 전환하거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계정에 남은 사진·기록을 보존하고 싶다면 삭제보다 추모 전환을,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플랫폼의 유족 지원 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 자체가 상속재산이므로, 보험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시점에 함께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거나, 반대로 보장 공백이 생겨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명의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합니다.
💡 실무 팁 고인이 이용하던 서비스 목록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메일 수신함의 결제·청구 알림을 검색해 가입 서비스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