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고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와 각종 구독 서비스는 상속인이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사망 이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통신사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으로, 구독 서비스는 각 플랫폼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설명
[왜 직접 해지해야 하나요?]
사망신고가 완료되어도 통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사망 사실을 별도로 통보받지 않는 한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 경우 고인의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해지 절차]
휴대폰 서비스 해지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방문 장소: 고인이 가입한 통신사(SKT·KT·LGU+)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내용: 서비스 해지, 잔여 요금 정산, 미납 요금 확인
💡 실무 팁 고인이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신 서비스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TV 서비스 해지]
인터넷, IPTV 등 유선 통신 서비스도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 방법: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 주의사항: 약정 기간이 남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망을 이유로 한 해지는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통신사에 사망으로 인한 해지임을 명시하고 확인하세요.
💡 실무 팁 사망으로 인한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는 통신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
OTT, 음악 스트리밍, 신문, 잡지, 클라우드 저장소 등 월정액 구독 서비스는 각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
해지 방법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 고객센터
멜론·스포티파이 등 음악
해당 앱 고객센터 또는 해지 신청
네이버·카카오 유료 서비스
각 플랫폼 고객센터
신문·잡지 구독
해당 언론사 고객센터
클라우드(구글·애플·네이버)
각 플랫폼 고객센터
아파트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해당 기관 또는 은행 자동이체 해지
⚠️ 주의 고인의 스마트폰 잠금이 해제되어 있다면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구독 중인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자동결제 확인]
고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동결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 중인 정기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자체를 해지하면 연결된 자동결제도 함께 차단됩니다.
[공공요금 및 관리비 처리]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관리비 등은 주소지가 유지되는 한 계속 청구됩니다. 고인이 혼자 살던 주택을 정리하는 경우 각 공급 기관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세요.
💡 실무 팁 고인의 주거지를 정리하기 전에 전기·가스·수도 요금 자동이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은행 자동이체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세요. 요금은 실제 사용분까지만 정산됩니다.
■ 해지 우선순위 및 처리 순서
순위
항목
이유
1순위
신용카드 자동결제 확인·차단
사망 후 결제 계속 발생 방지
2순위
휴대폰 서비스 해지
월정액 요금 발생
3순위
인터넷·TV 해지
월정액 요금 발생
4순위
OTT·구독 서비스 해지
소액이지만 누적됨
5순위
공공요금 명의변경·해지
주거지 정리 시점에 맞춰 처리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계약 해지 절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