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고인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채무 등), 부동산, 연금, 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Q62 참조)

■ 설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과거에는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습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 모든 조회를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조회 가능한 항목

분야 조회 내용 담당 기관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주식·펀드, 채무 금융감독원
부동산 토지·건물 소유 현황 국토교통부
국세 미납 국세, 체납 여부 국세청
지방세 미납 지방세 행정안전부
연금 국민연금 가입·수급 여부 국민연금공단
자동차 차량 소유 현황 국토교통부
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가입 여부 각 공제회

[신청 자격]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 1순위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2순위(부모 등 직계존속)는 신청 불가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024년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주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법 A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간편)

고인의 주소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방법 B — 정부24 온라인 신청 (www.gov.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일부 항목은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시기]

신청 후 조회 결과는 항목마다 다르게 통보됩니다.

•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 신청 후 약 20일 이내

• 부동산·자동차: 신청 당일 또는 수일 이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청 후 약 7일 이내

• 연금: 신청 후 약 20일 이내

💡 실무 팁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포기(3개월) 기한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 결과 활용]

조회 결과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첫째, 재산 목록 확정 — 조회된 재산 항목을 정리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둘째, 채무 확인 후 상속 승인·포기 결정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제6장 Q76~Q90 참고)

셋째, 상속세 신고 준비 — 조회된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넷째, 유산분할협의 자료 — 상속인 전원이 공유할 재산 목록의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 실무 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준 사채(私債), 현금, 귀금속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코인)은 현재 조회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핵심 정리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 (1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장소 전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조회 항목 금융재산, 부동산, 국세·지방세, 연금, 자동차
결과 통보 항목별 7~20일 이내
비용 무료

■ 관련 법령

•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 전자정부법 제3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있나요?

네, 사인 간 개인 채권·채무(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 가상자산(암호화폐), 금고 속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공적 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다이어리, 통장 거래내역, 이메일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회 신청은 누가 할 수 있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1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통상 7~20일 이내에 조회 결과가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보됩니다.

Q. 온라인(정부24)과 방문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편리한가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신청인 1인이 신청하되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에 나온 채무(빚)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까지 각 기관에 등록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무나 조회 이후 새로 발견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 조회 결과를 참고자료로 삼되, 필요하다면 신용정보원 등을 통한 추가 확인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팁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으므로, 채무가 많을 것으로 의심되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미리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 파악의 출발점일 뿐, 그 결과만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누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