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1장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사망 직후에는 ① 사망진단서 수령 → ② 사망신고 → ③ 장례 준비 → ④ 금융계좌 조회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순서와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설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순서를 알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P 1] 사망진단서 받기 — 즉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집이나 길거리 등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경찰과 검시의가 출동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본 서류가 됩니다. 최소 10통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금융기관 통보, 보험금 청구, 연금 수급 정지 등 거의 모든 절차에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 팁 사망진단서는 나중에 재발급이 번거롭습니다. 처음 발급 시 넉넉하게 받아두세요.
[STEP 2] 사망신고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배우자, 자녀 등)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 기한을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금융거래·연금 정지 등 후속 절차 전체가 지연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요즘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사망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STEP 3] 장례 준비 — 즉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화장을 하려면 관할 시·구·읍·면에 화장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대행해 주므로 장례식장과 먼저 상의하면 됩니다.
[STEP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5] 상속 승인·포기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재산과 채무 파악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76~Q90 참고)
■ 사망 직후 절차 체크리스트
| 기한 | 할 일 | 담당 기관 |
|---|---|---|
| 즉시 | 사망진단서 수령 (10통 이상) | 병원·경찰 |
| 즉시 | 장례식장 선정, 화장신고 | 장례식장, 주민센터 |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 시·구·읍·면사무소 |
| 가능한 빨리 | 금융기관 사망 통보 | 각 은행·증권사 |
| 가능한 빨리 | 건강보험·연금 수급 정지 신고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 3개월 이내 | 상속 승인·포기 결정 | 법원 (포기·한정승인 시) |
| 1년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정부24 |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납부 (해당 시) | 세무서 |
| 사망 후 6개월 이내 | 준확정신고 (소득세) | 세무서 |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 의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과태료)
• 민법 제1019조 (상속 승인·포기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 소득세법 제74조 (준확정신고)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형제자매들의 의견이 갈려 장례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례에 관한 결정은 법률상 명확한 순위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판례는 제사주재자에 준하여 우선 협의를, 협의가 안 되면 장남 내지 최근친 연장자가 결정권을 갖는 경향으로 처리하되, 실제로는 시신이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로 시간이 지체되면 안치료가 계속 발생하므로 신속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체·유골 인도 등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사망신고나 장례 절차를 변호사나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사망신고 자체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고,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이 행정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법원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나 상속인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고인 명의의 카드 자동이체·정기결제는 언제 정리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이 카드사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지참해 각 카드사·통신사·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고인 명의 카드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무 팁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례비용조차 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이 남긴 유품 중 디지털 자산(공동인증서, 온라인 계정, 암호화폐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인증서나 각종 온라인 계정은 본인 인증 수단이 사망과 함께 사실상 사용이 정지되며, 별도의 상속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지갑처럼 개인키를 아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은 미리 정보를 남겨두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생전에 자산 목록을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관련 내용은 제12장 사전 준비 참고).
💡 실무 팁 장례 직후에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인쇄해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어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한이 촉박한 항목(사망신고,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먼저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