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사망 직후에는 ① 사망진단서 수령 → ② 사망신고 → ③ 장례 준비 → ④ 금융계좌 조회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순서와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설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순서를 알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P 1] 사망진단서 받기 — 즉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집이나 길거리 등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경찰과 검시의가 출동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본 서류가 됩니다. 최소 10통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금융기관 통보, 보험금 청구, 연금 수급 정지 등 거의 모든 절차에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 팁 사망진단서는 나중에 재발급이 번거롭습니다. 처음 발급 시 넉넉하게 받아두세요.
[STEP 2] 사망신고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배우자, 자녀 등)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 기한을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금융거래·연금 정지 등 후속 절차 전체가 지연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요즘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사망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사망진단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STEP 3] 장례 준비 — 즉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화장을 하려면 관할 시·구·읍·면에 화장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대행해 주므로 장례식장과 먼저 상의하면 됩니다.
[STEP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5] 상속 승인·포기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재산과 채무 파악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76~Q90 참고)
■ 사망 직후 절차 체크리스트
기한
할 일
담당 기관
즉시
사망진단서 수령 (10통 이상)
병원·경찰
즉시
장례식장 선정, 화장신고
장례식장, 주민센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시·구·읍·면사무소
가능한 빨리
금융기관 사망 통보
각 은행·증권사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연금 수급 정지 신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3개월 이내
상속 승인·포기 결정
법원 (포기·한정승인 시)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정부24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해당 시)
세무서
사망 후 6개월 이내
준확정신고 (소득세)
세무서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 의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과태료)
• 민법 제1019조 (상속 승인·포기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 소득세법 제74조 (준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