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정리 (2편) — 이중과세·해외재산·절세 전략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이 글은 상속세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외 재산의 상속세 처리, 신고 이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연부연납 이자율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4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4개

Q142.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나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취득 시점에,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에 각각 부과되며 과세 대상(재산 전체 vs 양도 차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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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3. 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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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4. 상속세 신고 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 후 과다 납부한 경우 ① 경정청구(납부 후 5년 내), ② 배우자공제 최대화(분할협의 변경), ③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 평가 재검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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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5.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납부일 현재 적용, 변동 구조)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 최대 10년, 가업상속 최대 20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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