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6. 유언장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충분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 되기 전에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설명

[유언장 방식 선택]

방식 장점 단점
자필증서 간편, 비용 없음 방식 하자 위험, 분쟁 소지
공정증서 가장 안전, 검인 불필요 비용 발생, 공증인 방문 필요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 상속인 목록 및 재산 목록 정리

• 분배 방법 결정 및 유언 집행자 지정

•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 유언 작성

• 유언장 보관 장소를 신뢰하는 가족에게 알림

■ 관련 법령

• 민법 제1060조~제1072조 (유언의 방식)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 수 있나요?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르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자필로 유언장을 쓸 때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유언장은 무효이며, 유언자가 전체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정할 때도 반드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Q. 자필증서 유언에서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실무상 가장 흔한 무효 사유는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짜를 ‘몇 년 몇 월 길일’처럼 특정할 수 없게 기재하거나,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필증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다섯 가지 요건(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빠짐없이 갖추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 유언이 자필증서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위조·변조 시비도 적습니다. 다만 증인 2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필증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Q.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을 때 작성해야 유효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유언능력 유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증서 유언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나 영상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실무 팁: 유언 내용에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언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녹음이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 이용하나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보다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미 작성한 유언장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 중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유언이 최종적인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려면 이전 유언장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거나 새 유언장에 이전 유언의 철회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 팁: 유언장 작성 후에는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두거나, 법률사무소·공증인사무소에 보관을 맡기는 것이 분실이나 은닉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담은 증서를 봉인하여 그 표면에 서명한 후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사후 위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이나, 실무상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비해 잘 활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인 만큼, 형식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내용의 명확성까지 함께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Q. 유언장에 재산 배분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담을 수 있나요?

유언은 재산의 처분(유증)뿐 아니라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예컨대 단순한 개인적 당부나 소망)은 유언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고 도의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언은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Q.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유언 내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변호사 등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도 유언 작성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세심한 준비가 원활한 상속절차로 이어집니다.

작성 방식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공증인이나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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