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로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 신고센터(117) 또는 학교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합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출석 정지, 전학 권고, 퇴학 등)를 결정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내립니다.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14일 이내에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민사 청구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감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는 치료비, 상담 비용, 전학에 따른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 —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 해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가정법원 소년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거(피해 사진,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진단서)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건 초기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