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이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불법 촬영,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도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기·연락하기·물건 보내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잠정조치(100m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해자는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대처
- 사이버 괴롭힘·악성 댓글: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
-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 삭제 지원 요청, 경찰 신고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방심위 신고
- 개인정보 무단 공개(신상털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명예훼손·모욕 고소
증거 보전과 피해 기록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 메시지, 접근 시도를 날짜·시간과 함께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십시오. 온라인 게시물은 URL과 함께 캡처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