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중도 해지 — 이미 지급한 선금 돌려받을 수 있나

컨설팅, 홍보, 강의, IT 개발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원칙과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역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민법 제673조는 도급(용역)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수급인(용역업체)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보수 + 남은 작업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투입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이 포함됩니다.

선금 반환 가능 여부

계약서에 선금 반환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 원칙에 따라 해결합니다.

  • 발주자(의뢰인) 귀책으로 해지: 수급인의 기 투입 비용과 기대 이익을 배상한 후 나머지 선금 반환
  • 수급인(용역업체) 귀책으로 해지: 선금 전액 반환 + 발주자가 추가 손해 발생 시 배상
  • 쌍방 귀책이 없는 경우: 기 이행 부분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고 나머지 선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요령

용역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선금 반환 비율(예: 착수 전 해지 시 전액 반환, 50% 이행 후 해지 시 50% 반환)
  • 중도 해지 가능 사유와 절차
  • 위약금 조항(있다면 구체적 금액과 산정 방식)
  • 분쟁 해결 방법(중재, 소송 등)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기 이행 범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이행률, 산출물 등), 내용증명으로 선금 반환을 청구한 후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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