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은 하도급업체 — 직접지급청구권 완전 정리

원청업체가 부도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내용과 행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란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원청)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청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지급 받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부도가 난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 3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파산, 폐업, 사업 면허 취소 등이 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 발주자가 수급인(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공사 수행 중 원청의 재정 악화 징후가 보이면 즉시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 3자 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원청이 부도난 후에는 직접지급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청구 절차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 지연이자(연 40%)와 함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금 수령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 일지 등 대금 청구 근거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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