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2장 장례 — 절차와 비용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업무상 재해 시 산재 유족급여를 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있으므로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명
[① 미지급 임금 청구]
고인이 사망한 달의 급여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청구 방법: 회사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통장 사본 제출
• 시효: 임금채권은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주의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② 퇴직금 청구]
퇴직금도 미지급 임금과 같이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상속인이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시효: 퇴직금 채권은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별도 청구 필요
💡 실무 팁 고인이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상속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세요.
[③ 업무상 재해 — 산재 유족급여]
고인이 업무상 사유(업무 중 사고, 직업병 등)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매월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별도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청구 기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실무 팁 업무상 재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산재 신청을 해보세요.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④ 단체보험·사망보험금 확인]
많은 회사에서 임직원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또는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인사팀에 단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⑤ 중도 퇴직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는 고인을 중도 퇴직자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회사 인사팀에 환급 계좌를 알려주세요. (Q15 참고)
■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정리표
| 항목 | 청구 대상 | 시효 | 비고 |
|---|---|---|---|
| 미지급 임금 | 회사 | 3년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 퇴직금 | 회사 | 3년 | 14일 이내 지급 의무 |
| 퇴직연금(IRP) | 금융기관 | 3년 | 기관별 신청 필요 |
| 산재 유족급여 | 근로복지공단 | 5년 | 업무상 재해 시 |
| 산재 장례비 | 근로복지공단 | 5년 | 업무상 재해 시, 평균임금 120일분 |
| 단체보험금 | 보험사 | 3년 |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 연말정산 환급금 | 회사 | — | 인사팀 확인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금품청산 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기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급여 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회사에 청구할 것이 있나요?
업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미지급 임금,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례비)는 “업무상 사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반 질병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업무상 사망인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3조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ㆍ장례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Q.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사가 임의로 위로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했다면 법정 유족급여와 별개인가요?
회사가 자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ㆍ조의금은 법정 유족보상ㆍ산재 유족급여와는 별개의 임의적 급부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 법정 급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각각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업무상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 산재 신청 여부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와의 협의 전에 반드시 산재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유족이 여러 명일 때 유족보상금은 어떻게 나누어 지급되나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은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별표 등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의 범위와 수급권 순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순위와 비율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