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7. 국가유공자·경찰·소방관 등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지원이 있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이 사망한 경우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장례 지원과 유족 급여가 지급됩니다. 특히 국립묘지 안장, 화장장 무료 이용, 사망일시금, 유족 보훈급여금 등이 핵심 혜택입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명

[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4가지]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가 사망하면 다음 4가지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태극기·근조기 지원: 보훈청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지원합니다.

둘째, 화장장 무료 이용: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공적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 공설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수급자 장례 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수급권자인 경우 보훈청과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200만 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례 기간 중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묘비 제작비 지원: 국립묘지 이외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 제작비를 4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묘비 설치 후 7년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군인·경찰·소방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장기재직 경찰관의 호국원 안장을 규정한 국립묘지법이 통과되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안장 가능 묘지
전몰·순직 군경, 국가유공자 국립현충원, 호국원
장기재직 경찰관 (2025.2.28.~) 호국원
순직 소방관 호국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립민주묘지

• 신청 방법: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www.ncm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의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안장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신청인 신분증

[④ 유족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은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 신청 장소: 관할 보훈(지)청

• 보훈 콜센터: 1577-0606

[⑤ 순직 공무원(경찰·소방) 유족 지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 중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의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경찰·소방관 사망 시 지원 요약표

지원 항목 내용 신청처
태극기·근조기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 명의 근조기 보훈(지)청
화장장 무료 이용 공적카드 발급 후 이용 보훈(지)청
기초수급자 장례 서비스 200만 원 상당 (장례 기간 중 신청) 보훈(지)청
묘비 제작비 최대 40만 원 실비 (7년 이내 신청) 보훈(지)청
국립묘지 안장 현충원·호국원 등 ncms.go.kr
사망일시금 보훈급여금 종결 위로금 (1년 이내) 보훈(지)청
유족 보훈급여금 유족에게 계속 지급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직 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보훈(지)청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망일시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안장 대상자)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반드시 안장되나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独立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법에서 정한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유공자가 자동으로 안장되는 것은 아니고,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묘지별로 안장 가능 여부(정원, 자격기준)가 다를 수 있어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국립묘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관ㆍ소방관이 순직한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별한 지원이 있나요?

순직 경찰관ㆍ소방관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관련 특별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ㆍ순직공무원 등으로 등록되면 국립묘지 안장, 유족 보훈급여금, 교육ㆍ취업 지원 등 폭넓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절차는 국가보훈부,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등록은 자동으로 되나요, 유족이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순직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공무수행 관련 자료, 재해경위서 등)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앞서 설명한 산재 유족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급여의 성격과 근거 법률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정 규정이 개별 법률에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중복지급 가능 여부는 해당 사안의 법률관계(공무상 재해인지, 국가유공자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실무 팁 국가유공자ㆍ순직 관련 지원은 신청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망 직후 최대한 빨리 관련 자료(근무기록, 사고경위서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유족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장 자격이 있더라도 유족이 희망하지 않으면 일반 장사 절차(화장 후 봉안, 자연장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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