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5.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협의분할)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인 확인 → 재산·채무 파악 → 승인/포기 결정 → 협의분할 또는 법원 심판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설명

[유언 없을 때 상속 절차 흐름]

1단계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상속인 확정 (서류 수집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Q59 참조)
2단계 상속재산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부동산·금융·차량 조회
3단계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4단계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협의서 작성·날인
5단계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6단계 법원 심판: 기여분·특별수익 반영하여 분할 방법 결정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으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 동순위 상속인 균등 분배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 가산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

[협의분할의 자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법정상속분과 전혀 다른 비율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결과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로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이 협의서는 등기·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실무 팁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절차는 유언이 있는 경우보다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심판까지 가야 합니다.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재산분할 관할)

제8장 유산분할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은 누구 순위로 이루어지나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최근친이 우선하고, 동친등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Q. 배우자는 상속순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관련). 배우자는 상속순위표의 1~4순위와는 별도로 항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Q.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자녀 각 1, 배우자 1.5의 비율로 나눕니다.

Q.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더라도 이후 출생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Q. 유언 없이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실무 팁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가 원칙이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기여분ㆍ특별수익 등 복잡한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전혼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생자ㆍ양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만, 단순히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로서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입양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Q.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손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사망하거나 결격된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관련).

Q.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대습상속인이 될 자(예: 손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 대습상속에 관한 별도 규정(민법 제1003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정상속인 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ㆍ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인하여 과거 혼인관계나 인지된 자녀 등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상속인 조사 과정에서 숨겨진 자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된 혼외자녀도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상속인 확정에 시간이 걸리면 상속포기 기한도 늦춰지나요?

상속포기ㆍ한정승인의 3개월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상속인 조사가 늦어진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조사와 병행하여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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