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5. 고인이 장기기증·시신기증을 원했던 경우 절차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장기기증과 시신기증(해부학적 기증)은 별개의 법률로 규율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동의를 해두었다면 유족이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고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만으로 기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신기증(해부 기증)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설명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신장·간장·췌장·심장·폐·소장 등의 장기를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① 사망 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장기이식등록기관(병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경우, 사망 시 등록 사실을 바탕으로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

• 병원에서 뇌사 판정 또는 사망 확인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OOS)에 통보

• 유족의 최종 동의 확인 (등록자의 배우자·장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선순위자 1명)

• 장기 적출 및 이식 진행

💡 실무 팁 장기기증희망 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고인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고인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 전원의 동의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유족 동의 순위는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이며, 선순위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시신기증 (해부학적 기증)]

시신기증이란 사망 후 시신 전체를 의과대학 등에 해부학 교육·연구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과 달리 시신 전체가 기증 대상입니다.

적용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기증 가능 기관: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종합병원, 의학연구기관 등

[시신기증의 동의 방법]

시신기증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전 동의가 가능합니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 중 하나)

• 본인이 자서·날인한 문서(자필 동의서):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

[고인이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인이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시신기증이 가능합니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참조). 다만, 유족의 범위와 동의 방식은 해당 의과대학 등 수증(受贈) 기관의 절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신기증 후 유골 반환]

해부가 완료된 후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골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받은 유골은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부가 끝난 후 합동 위령제를 지내는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vs 시신기증 비교]

구분 장기기증 시신기증
근거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기증 대상 장기(신장·간장·심장 등) 시신 전체
사전 등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의과대학 등 수증기관
목적 생명 구조(이식 목적) 의학 교육·연구
유족 동의 사전 등록자도 유족 최종 동의 필요 고인 사전 동의 또는 유족 동의
장례 가능 장기 적출 후 장례 가능 해부 완료 후 유골 반환
비용 기증자 부담 없음 기증자 부담 없음 (기관 처리)

⚠️ 주의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은 동시에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기증을 하면 장기 적출 후 시신 상태가 달라지므로, 통상 두 기증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뜻을 미리 가족과 공유하고, 기관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없는 경우 유족의 대처]

고인이 장기기증 또는 시신기증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족에게만 구두로 전달한 경우, 고인의 사망 직후 즉시 다음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 장기기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1544-0606) 또는 담당 병원

• 시신기증: 고인이 희망했던 의과대학의 해부학교실 또는 기증 담당 부서

시간이 촉박하므로 유족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장기의 정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기증에 대한 동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4장 상속인 확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시신기증(해부용) 의사를 밝히려면 반드시 유언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2는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유족의 별도 동의 없이도 해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드시 민법상 유언의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필로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의사를 밝히면 충분합니다.

Q. 연구용으로 시체를 기증하는 것도 같은 절차인가요?

연구 목적의 시체 기증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의3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을 하였거나, 연구 목적 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ㆍ성명ㆍ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가 있으면 유족의 별도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개인식별정보 보호, 보존ㆍ관리ㆍ폐기, 동의 철회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는데 정작 사망 시 유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본인의 동의를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로 정하고 있어, 본인의 명확한 사전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실무상 장기적출 과정에서 유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생전에 가족에게 미리 기증 의사를 알리고 이해를 구해두는 것이 실제 이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시신기증 후 유골(잔여 유해)은 유족에게 돌아오나요?

통상 해부ㆍ연구 목적으로 제공된 시체는 연구ㆍ교육 목적 달성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장하여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 기증받은 기관이 봉안ㆍ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시기는 시체를 제공받은 대학ㆍ병원 등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시신ㆍ장기 기증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자필 서명ㆍ날인 문서를 남기고, 관련 등록기관(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학병원 등)에 등록해 두시는 것이 실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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