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을 때 — 표시·광고법과 손해배상

구매 전 광고와 전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행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다음을 금지합니다.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 기만적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부당 비교 광고: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
  • 비방 광고: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계약 취소(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110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구매 결정을 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캡처, 구매 영수증, 실제 제품과의 비교 사진 등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소액 피해라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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