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많은 유산,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이 사망했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이를 막는 방법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단순승인 —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 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모든 채무도 상속됩니다. 재산이 100만 원인데 빚이 1억 원이라면 그 차이만큼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민법 제1026조), 3개월의 고려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시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함께 포기해야 채무가 가족 전체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자신만 포기했다가 부모나 형제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이 가져가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으로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상속인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 공고(관보 및 알려진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절차를 거쳐 재산을 청산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다면 상속 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나중에 생각지 못한 채무가 나오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 고려 기간 내에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법원 사망자 등기조회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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