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 시장이 없어 양도 절차와 제한이 훨씬 복잡합니다. 주주 간 분쟁의 상당 부분이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나 절차 위반에서 비롯됩니다. 비상장사 주식 거래의 법적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의 자유 원칙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양도 자유 원칙을 규정합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이나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사회 승인 제한’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정관상 이사회 승인 제한
많은 비상장 회사는 원하지 않는 외부인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회사에 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회사 또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2주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양도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335조의2).
주주 간 계약(SHA)과 주식 양도 제한
정관 외에도 주주들 사이에 별도의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을 체결하여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①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주식을 팔기 전에 먼저 다른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제안해야 함, ②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 다수 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같이 팔도록 강제, ③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다수 주주가 주식을 팔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 비상장 회사는 주식을 실물 주권 대신 주주명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 양도 시 반드시 명의개서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세금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10%(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대기업 주식의 경우 20%(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다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 주식 평가 공식)을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친족, 지배 법인 등) 사이의 주식 거래는 시가와 크게 다른 금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관련 분쟁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식 양도 분쟁으로는 ①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도의 효력 다툼, ② SHA의 우선매수권을 위반한 양도, ③ 사망한 주주의 상속인이 주주명부 등재를 거부당한 경우, ④ 주식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개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대부분 사전에 정관과 SHA를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상장사 주식 거래는 정관·SHA·세법·상법 절차가 모두 맞물려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① 정관상 양도 제한 조항 확인, ② SHA 존재 여부 및 내용 확인, ③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확인, ④ 세무 검토, ⑤ 명의개서 절차까지 완료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밟아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주식 양도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주식 양도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임직원·투자자 사이의 주식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와 기간, 이미 취득한 주식의 양도 가능 여부를 근로계약서·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캐피탈(VC) 투자계약에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이 포함된 경우,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면 소수 주주인 임직원도 같은 가격으로 매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와 증자의 차이
주식 양도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주 발행(유상증자)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지분율 희석을 가져오므로, SHA에는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식 담보 제공과 양도 제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질권 설정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SHA에서 담보 제공 시에도 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주식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절차 요약
비상장사 주식 양도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관과 SHA를 검토하여 양도 제한 조항, 우선매수권, 이사회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양도 승인을 청구합니다. 셋째,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넷째,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수수합니다. 다섯째, 양도인의 서명이 담긴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주명부를 갱신합니다. 여섯째, 양도 후 60일 이내에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합니다. 이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주주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거나 추가 세금·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법률 행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꼼꼼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