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종중 선산(종중·문중묘지)에 특정인의 분묘를 설치하려면, 그 토지가 종중의 총유 재산이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종원(宗員)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묻힐 수 없으며, 종원이라 하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면 개장(이장)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종중 선산(선산)의 법적 성격]
종중 소유의 토지와 그 위의 묘지는 종중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개별 종원이 임의로 처분·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따라서 종중 선산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종중 재산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종중 총회 결의의 요건]
종중 총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방법은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규약이 없으면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주의 일부 종원만 모여 결의한 총회는 무효입니다. 특히 종중 선산에 특정인의 분묘를 설치하는 결의는 반드시 적법한 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집 통지를 빠뜨린 종원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종중 선산에 묻힐 수 있나?]
종중·문중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인정됩니다.
• 종원(宗員) 본인: 해당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묻힐 수 있습니다.
• 종원의 배우자: 종중 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종원의 배우자도 종중 묘지에 묻힐 수 있습니다.
• 종원이 아닌 자(며느리, 사위 등): 종중 규약에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회 결의로도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범위까지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종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종중 선산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종중은 분묘 설치자에 대해 분묘 기지의 인도 및 분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종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실무 팁 분묘기지권(慣習法上 分墓基地權)은 대법원이 인정해 온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제한되며, 장사법 개정으로 설치기간 30년 제한이 도입된 이후에는 그 실효성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실무상 절차 정리]
1단계 종중 총회 소집: 국내 거주·소재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
2단계 총회 결의: 특정인의 분묘 설치 허용 여부 및 구역 지정
3단계 장사법상 절차: 개인묘지(종중 구역 내) 신고 또는 종중묘지로 처리
4단계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5단계 총회 결의서 등 보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증거 확보
[여성 종원 문제]
대법원은 2005년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에서 여성을 종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고, 여성 종원도 종중 선산에 매장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종중 선산 매장 가부 판단표
대상자
매장 가부
필요 요건
종원 본인
원칙적 허용
종중 총회 결의 (묵시적 허용도 가능)
종원의 배우자
규약에 따라 허용
종중 총회 결의 + 규약 확인
종원의 자녀(미혼)
규약에 따라 허용
종중 총회 결의 필요
며느리·사위
원칙적 불허
예외적으로 총회 결의 시 가능 (규약 요건 확인)
종원 아닌 제3자
불허
종중 본질에 반하여 허용 불가
■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종중·문중묘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사전 허가 의무)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여성 종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