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1. 수목장·자연장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 핵심 답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에 뿌려 장사하는 방법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된 자연장지이며, 자연장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화장을 해야 하고, 지정된 자연장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설명

[자연장·수목장의 법적 정의]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수목장림(樹木葬林)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 핵심 포인트 자연장의 절대적 요건: ① 반드시 화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이나 비화장 유골로는 자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반드시 지정된 자연장지에서만 해야 합니다. 임의로 산이나 공원 등에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어야 합니다.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 용기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골분·흙·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장지의 종류]

구분 설치 주체 특징
공설자연장지 국가·지자체 국립수목원, 지자체 운영 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 개인 100㎡ 미만, 조성 후 30일 내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문중 구성원 유골 자연장, 사전 신고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종교단체 불특정 다수 대상, 허가 필요
수목장림 산림청·지자체 등 산림 내 자연장지, 공설·사설 모두 가능

[개인·가족자연장지 설치 절차]

자신의 토지 등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화장신고 및 화장(신고필증 취득 → 화장 후 골분 수령)
2단계 자연장지 조성 (지면 30cm 이상 깊이에 골분 매립, 생분해 용기 사용)
3단계 조성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단계 개장 신고필증 보관 및 자연장 기록 유지

⚠️ 주의 개인 소유 토지라도 설치 금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묘지 설치 금지구역 등)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준용).

[공설·법인 자연장지 이용 절차]

국립하늘숲추모원, 지자체 공설자연장지 또는 법인 수목장림을 이용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연장지 사전 예약 및 이용 신청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2단계 화장 및 골분 수령 (화장신고필증 취득 후 화장장에서 화장)
3단계 자연장지에 골분 안치 (기관 직원 또는 유족이 직접 진행)
4단계 자연장 신고 또는 기록 (기관에서 관리대장 기록)

[해양장(海洋葬)]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역에서만 가능하며, 뼛가루가 완전히 분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쇄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해양장 전문 업체나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및 이용 현황]

구분 비용 범위 특징
국립하늘숲추모원 (산림청) 무료~소액 국립, 수목 지정 가능
지자체 공설자연장지 10만~50만 원 관내 거주자 우선
사설 수목장·자연장지 30만~300만 원 나무 종류·위치에 따라 상이
해양장 50만~150만 원 선박 대여·산골 서비스 포함

■ 자연장 vs 봉안당 vs 매장 비교

구분 자연장 봉안당 매장
사전 요건 반드시 화장 필요 반드시 화장 필요 화장 또는 시신 매장
장소 지정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
설치기간 45년(공설 기준) 15년 (연장 가능) 30년 (1회 연장)
비용 저렴~중간 중간~고가 중간~고가
방문 추모 가능 (장소 제한) 가능 가능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연장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수목장림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자연장지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연장의 방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수목장은 아무 나무 밑에나 할 수 있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는 “수목장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정의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성ㆍ신고된 자연장지 내의 수목 밑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야산이나 타인 소유 임야에 승낙 없이 유골을 묻는 것은 제27조가 정한 무단 분묘·자연장 설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자연장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같은 법 제10조는 자연장의 방법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자연장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매장 깊이, 용기 사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자연장지 운영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개인이 자기 소유 임야에 수목장지를 조성해 가족만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ㆍ법인 등 주체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 가족 단위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고ㆍ허가 요건이 강화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연장지도 설치 제한 지역이 있나요?

네. 앞서 Q37에서 설명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설치 제한 지역(녹지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일정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은 자연장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무 팁 수목장ㆍ자연장은 매장에 비해 관리 부담이 적어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ㆍ조성된 자연장지를 이용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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