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6. 묘지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핵심 답변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국가·지자체 운영)와 사설묘지(개인·법인 운영)로 나뉩니다. 사설묘지는 다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구분됩니다. 모든 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설명

[묘지와 분묘의 구분]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즉 묘지는 공간(구역)이고, 분묘는 그 안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무덤입니다.

[① 공설묘지]

국가·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관리하는 묘지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일반적으로 관내 주민을 우선하며 사설묘지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②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는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묘지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구분

대상

설치 면적

개인묘지

본인 + 배우자

30㎡ 미만

가족묘지

민법상 친족

100㎡ 미만

종중·문중묘지

종중·문중 구성원

1,000㎡ 미만

법인묘지

불특정 다수

10만㎡ 이상

[분묘 1기의 면적 제한]

공설묘지와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와 해당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설치기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015. 12. 29. 개정).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60년까지 분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사설묘지 사전 매매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의 생전에 미리 묘지를 분양받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간혹 불법 사전 분양 업체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다만 일부 예외(법인묘지 등)가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묘지 종류 비교표

구분

설치 주체

이용 대상

비용

공설묘지

국가·지자체

관내 주민 우선

저렴

개인묘지

개인

본인·배우자

토지 소유 필요

가족묘지

개인

민법상 친족

토지 소유 필요

종중·문중묘지

종중·문중

구성원

종중 공동

법인묘지 (추모공원)

법인

불특정 다수

중~고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7호 (분묘·묘지의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면적 제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 30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설묘지 사전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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