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준 거 아니야?” — 가장 흔한 분쟁 유형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준 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지인 사이에서 별도의 서면 없이 급하게 송금했을 때 이런 분쟁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빌려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사실만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증여(선물)인지, 대여인지, 다른 명목의 거래인지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사건에서 “계좌이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대여의 의사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차용증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역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약정, 차용인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으면 나중에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관계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증거들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화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이메일이나 메모 등 서면 기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환 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 그 상환 내역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넷째, 목격자의 증언도 활용됩니다. 빌려주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메모란을 활용하세요
송금 시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차용’, ‘2026년 5월 말 변제 조건’ 등을 기재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때도 ‘대여금 상환’ 등의 메모를 달아주면 더욱 명확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그냥 준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분쟁 기록을 남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수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 대표변호사
채권회수·임대차·가사·기업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간 의뢰인과 함께해 온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