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는 물론,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를 부당한 추심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NPL 업체와 렌탈사 추심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적용 범위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업자(채권추심회사, NPL 업체 등 등록 사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행·카드사·캐피탈 등)의 추심 행위에 적용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법(공갈, 강요, 협박 등)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채권 추심 행위에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직접 추심의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을 준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① — 폭행·협박·위협
채권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체포·감금에 의한 추심을 금지합니다. “갚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언동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은 물론 심리적 위협도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② — 야간 연락 제한
채권추심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에게 방문·전화·문자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무자가 야간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주간에도 과도한 연락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야간 연락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시간대를 오전 9시~오후 6시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③ —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는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친구·직장 동료·SNS 등에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알리겠다”,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알리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확인하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연락처 파악 목적으로 친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④ — 허위 사실 고지
채권추심법 제10조는 허위 사실을 알려 채무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압류한다”(실제로는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압류 불가), “이 채권은 공공기관의 것이다”(실제로는 사기업 채권), “형사 고발됩니다”(사실이 아닌 경우) 등의 허위 고지가 해당합니다. 자신이 변호사·법무사·공무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⑤ — 과도한 연락 횟수
하루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채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방문을 통해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채무자에게 하루 2회 이내 연락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서면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한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 이외의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위탁 시 책임
채권추심 위탁 시 책임
원채권자(렌탈사 등)가 채권추심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 업체가 불법 추심을 하면 원채권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4조는 원채권자가 위탁 업체에 불법 추심을 지시하거나 조장한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탁할 때는 위탁 계약서에 채권추심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탁 업체의 추심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권리 — 추심 거부와 구제 방법
채권추심법 위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다음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둘째, 경찰에 형사 고소합니다(채권추심법 위반, 강요죄, 협박죄 등). 셋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무자는 추심 행위를 기록(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일지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추심 피해는 법적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채권 회수 방법
불법 추심 없이도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법적 절차 시작 경고), 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소액사건 심판 제기, 가압류(채무자 재산 동결),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므로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 — 준법 추심이 장기적으로 이익
불법 추심은 단기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역고소·행정 제재·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초래합니다. 채권추심법을 준수하면서도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 등 합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채권 회수의 핵심입니다.
채권추심업 등록 의무
타인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영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채권추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미등록 채권추심업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 자기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렌탈사가 자사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NPL 업체가 양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는 ‘자기 채권 추심’으로 볼 수 있어 채권추심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업체가 반드시 등록된 채권추심업자여야 합니다.
추심 내역 기록·보관 의무
채권추심업자는 추심 행위의 일시·방법·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법 추심 분쟁 발생 시 방어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통화 녹음, 방문 기록, 문자 발송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연락 중단을 요청한 경우 이를 기록하고, 이후 소송 이외의 연락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