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며 태양광도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의미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 - 상속·가사 법률 정보, 전화 02-592-5869, 이메일 ssjung@wooreelaw.co.kr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땅 위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인데, 그동안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여러 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해서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04호, 2026. 6. 16. 제정, 2026. 12. 17. 시행)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의 목적

이 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 용도로 전용해 버리면 농업생산기반이 잠식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 법은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을 ‘겸업’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세 부류로 한정됩니다.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연접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청년농업인은 요건 완화), 같은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 그리고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업법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 과거 허가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발전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만 할 수 있고, 사업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30년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 절차가 생략됩니다. 발전사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해야 하고, 발전사업과 병행이 불가능한 작물은 재배할 수 없으며,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허가취소, 최대 5억원(위반이익의 3배가 이를 넘으면 그 금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발전사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그 지위가 승계되는데, 다만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승계 후 3년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차임 증액도 5%를 넘을 수 없도록 임차인 보호 규정도 두었습니다.

예상 활용 방안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경작해 온 농업인이라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모이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농지와 함께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상속인 스스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지위 승계의 관건이 되므로, 상속 전후로 영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 중인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정된 임차인 보호 규정(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상한)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실무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최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에 치중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이른바 ‘무늬만 영농형’ 운영에 대한 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상속으로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아, 농업경영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승계가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협동조합·농업법인의 수익 환원 비율 역시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어서 실제 부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임차인 보호 규정과 기존 농지법상 임대차 법리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지도 시행 이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농사를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해야 발전사업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경영 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나이와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임차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이 법은 임차인 보호 장치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고, 갱신 시 차임 증액도 종전 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발전사업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자동으로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지위 승계 자체는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법령상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3년간 정기점검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발전사업 허가 없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발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활동 없이 발전설비만 운영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최대 5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전기사업법·이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인허가 사안입니다. 특히 상속으로 발전사업자 지위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승계 요건과 정기점검 대비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 지상 태양광과의 차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농지를 아예 전용하여 농사를 포기하고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법이 다루는 ‘영농형’으로 작물 재배를 계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만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순간부터 농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후자는 농지의 지위를 유지한 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원상회복이 전제된 훨씬 가벼운 절차입니다. 다만 그만큼 매년 실제 영농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무가 뒤따르고, 이를 게을리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동산 임대 수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발전사업도 결국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이번 법 하나만으로 모든 인허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 허가·농지 관련 특례·이 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소득에 발전수익을 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그만큼 자격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속으로 농지와 발전사업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경우라면,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신고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법은 2026. 12. 17.부터 시행되므로, 준비 중이신 발전사업 계획이 있다면 시행일 전후로 달라지는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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