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2장 장례 — 절차와 비용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무연고 장례(공영장례)라고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무연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설명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서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도 포함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 어르신이나 행려병자처럼 처음부터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나 오랜 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
• 신원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연고자 확인 절차]
지자체는 주민등록 정보,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연고자를 확인합니다. 통상 14일 내외의 기간을 두고, 연락이 없거나 인수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무연고 절차로 전환됩니다.
[무연고 장례 절차]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장례를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종교·의식 절차는 최소화되며, 대부분 화장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202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3.28, 시행 20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비용]
2026년 기준, 사체 1구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시신의 운구,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등 장례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실무 팁 일부 지자체는 무연고자 전용 봉안당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유족이 나중에 나타난 경우]
무연고 사망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지자체는 장례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족이 나타나 유골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보관 중인 유골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가족이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무연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거부하면 장례비용을 나중에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상속채무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영장례 지원 상담]
무연고 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근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서울시의 경우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1668-3412)
■ 무연고 장례 처리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3조의4 |
| 처리 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대상 | 연고자 없음 / 연락 불가 / 시신 인수 거부·기피 |
| 연고자 확인 기간 | 통상 14일 내외 |
| 지원 비용 | 1구당 최대 80만 원 (2026년 기준) |
| 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간소한 의식) |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의 정의)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무연고 사망자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 있는데도 장례를 거부하면 무연고 처리가 되나요?
실무상 연고자가 확인되어도 경제적 사정이나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으로서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상속포기 여부 등)는 장례 인수 거부와는 별개로 존재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생전 친구나 지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법정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지정이나 친분관계에 따라 장례를 주관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Q.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법 제12조의2는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장례비용을 우선 고인의 유류재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례비용 충당에 관한 것이고, 남은 재산의 귀속(상속) 문제는 민법상 상속 절차(상속인 부존재 시 국가귀속 등)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Q. 무연고 사망자도 국가유공자였다면 예우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처리 전에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연고자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절차가 보장됩니다.
💡 실무 팁 지인이나 친구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다면, 생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의 방식으로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