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되면서, 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립 요건을 분해하면, 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나 정당한 징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폭언, 의도적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모욕적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 내부 신고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후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신고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증거 확보 — 가장 중요한 단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있어야 신고 후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 폭언·모욕 발언 녹음(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
-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캡처 보관
- 괴롭힘 발생 일시·장소·내용을 일지로 기록
- 목격자 확보(동료 근로자의 진술)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정신적 고통 입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은 물론, 사용자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업무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 폭행이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