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병원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입증이 매우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구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①의사의 과실, ②손해 발생, ③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 행위는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환자 측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의사 측이 이를 반박하도록 하는 완화된 입증 기준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등). 즉 수술 전 이상이 없었던 환자가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의료분쟁 해결 절차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신청 후 조정위원회가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 청구금액이 크거나 조정이 결렬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의료 감정(전문가 감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므로 민사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거 확보 — 즉시 해야 할 것
의료사고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 사본을 즉시 요청하십시오. 의료기관은 요청 시 의무기록을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변조·소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작용·합병증 발생 경위, 의사의 설명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 신체 변화를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전문 의료소송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