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유언장이 있어도 내 몫을 찾을 수 있다

yurubun

유언장이 있는데 내가 상속을 못 받는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겨 재산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처분(유언, 생전 증여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자(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되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다음으로 이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 비율(1/2 또는 1/3)을 곱하면 개인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이 유류분 침해액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를 상대로 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각자 받은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가 나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기준이 되므로, 시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 문제를 다루실 때 이 변화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유류분 분쟁은 가족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언을 남길 계획이 있다면 유류분권리자들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은 확보할 수 있도록 유언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도움이 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이나 협의를 우선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정상수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 대표변호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이혼분야 전문등록 2009~현재 법무법인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9년부터 법무법인 우리에서 기업 법률자문·가사·상속·채권회수·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담합니다. 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특별시 등 고문변호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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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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